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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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본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,901회 작성일 20-10-13 08:39본문
제목 :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요청
1. 최근 제주 스킨스쿠버 다이버 표류 사고('20.9.22) 등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발생과 수중레저인구의 지속적인증가에 따라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드리니 관련 업·단체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(수중레저인구 증가추이) '15년 76만명 → '16년 108만명 → '19년 130만명
2. 아울러,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관내 수중레저업 등록업체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바라며, 필요 시 불시 점검 및 교육등을 통해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수중레저 교육단체 안전교육 및 자격관리 강화
- 필수 교육시간 준수 및 철저한 평가에 따른 자격 부여
- 수중레저법 안전관리요원 자격을 위한 충실한 구조(Rescue) 과정 교육 실시
- 최근 사고사례 재발 방지 교육 실시
나. 수중레저사업자 현장 안전 관리 강화
- 해상특보 발효등 기상악화 시 수중레저활동 금지
- 조류, 해저 지형등 수중레저활동 예정 해역 특성 파악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
- 다이버 운송선박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 게양, 출수 예정위치 이탈 금지 및 출수 시 수면표시부표(SMB:SurfaceMarkerBuoy) 필수 사용
- 수중레저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지방해수청, 해경, 소방청 등 관계 기관 신속 보고
다. 공통 사항
- 수중레저안전관리규정 숙지 및 준수 철저(붙임1~3 참조)
- 정부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
붙임1.수중레저법 안내 자료 1부
2.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1부
3.야간 수중레저활동 요건1부.끝.
첨부파일
- 수중레저안전관리 요청.pdf (112.4K) 3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5-03 08:39:22
- 붙임1 수중레저법 안내 자료.hwp (107.0K) 3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5-03 08:40:47
- 붙임2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.hwp (104.4K) 3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5-03 08:40:47
- 붙임3 야간 수중레저활동 요건.pdf (108.6K) 3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5-03 08:4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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